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보육수당 등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과세대상 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러목, 머목2)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