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토론회'가 12월 3일 오후 3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8층에서 개최한다. 제2조 정의에 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 개정 이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을 위해 인천연구원의 정책과제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토론회다.발표는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하며 토론회는 이민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