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은 7월 21일, 구미교육지원청 5층 제6회의실에서 공사·물품·용역 업체들과 민·관 상생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소통협의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계약 관련 변경사항 안내,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등 청렴과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지역 업체들의 질의·건의 사항이나 애로점, 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는 등 소통·공감을 통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하였다. 지역업체 관계자들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 변경 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