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립 한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다만, 이번 확대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 상품권은 모두 소진돼 구매가 불가능하다.상품권 구입은 모바일의 경우‘지역사랑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