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 협력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민간 위원을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성별에 따른 특성과 요구를 파악해 성별 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