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보수·사무실 등에 있어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아래는 이 의원의 ‘검사 특별 대우 철폐’ 관련 발언 요지.첫째, 검사의 직위는 기관장급부터 시작한다.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2~4호봉 검사는 총경, 5~7호봉 검사는 경무관, 8~10호봉 검사는 치안감, 11호봉 이상 검사는 치안정감과 상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