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옮길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다.제주도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시범 실시 후 2019년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경차를 포함한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차고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 만들거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1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면 시행 3년째를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