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난지원자금’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남도 내 전 지역 중소기업이며, 최근 정부에서 천안·아산·공주·당진·부여·청양·홍성·서천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