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 온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ㄱ씨를 법정 구속했다.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법원은 ㄱ씨가 체불한 임금이 너무 크고, 실형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