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동결된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연 3,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농외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5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재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