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조합 임원은 사임, 해임 등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임원이 바뀔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