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