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 달간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고용 단시간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다.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신고서류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나 공단 누리집(nhi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