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