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원주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가 많은 횡단보도 15곳의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횡단보도 정지선은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최소 기준인 2∼3m로 설치되고 있다.시는 지난해 원동사거리 등 관내 4개 지점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2m에서 5m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올해는 여기에 학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11개 지점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