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