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22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외에 본인 명의 계좌의 예금 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3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배우자명의 계좌에서 A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배우자가 A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동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계좌 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는 등 상속세를 결정했고, A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는 배우자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