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원의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