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로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에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해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 운행, 지정차로 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이다. 경찰은 특히 11월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