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유출·도난·분실·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JDC는 지난 3월 13일 해당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도난 등의 경우에 대해 다양한 법적 책임과 손실을 신속하게 최대 10억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