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25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인 ‘착한중개업소’41개소를 새로이 지정하고 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착한중개업소’는 1억 원 미만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지난 2023년에 23개소를 처음 지정한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1기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41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착한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