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종료 앞두고 기한을 4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임대인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일이 걸리고 유효기간도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