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월 24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및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를 매월 지원한다.처우개선비는 관내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에 따라 3년 미만은 3만 원, 3년 이상은 5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받는다. 다만, 1월은 주말로 인해 24일 지급된다.오산시는 돌봄종사자가 처우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산시 돌봄노동자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