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 기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는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실시한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항 주변도로는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신제주입구교차로 등이 해당된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