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8개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