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광장전통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다각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그중 핵심은 연내 시행 예정인 ‘노점 실명제’다. 이 제도는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으로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종로구는 일부 노점의 과요금 문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 상인회, 서울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