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지역에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간 15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에도 탄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도내에서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5개 지역이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접경지역으로 분류된다.춘천은 대통령령에 따라 접경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속초시는 그동안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데도 포함이 안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향후 속초시는 접경권의 낙후도로, 관광개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