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임의분양 계약’ 쟁점에서 조합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