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추석 명절맞이 거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와 동시에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단속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모바일과 지류 가맹점 전체가 대상이다. 부정수취·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단속대상으로, 특히 물품과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소위 상품권 ‘깡’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시는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