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다. 매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는데,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15명의 시민이 신고해 주신 민원 대다수는 바로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달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랬는지, 차량 외부에 인형이나 장식물을 부착한 사례에 대한 신고가 유독 많았다. 그렇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자동차'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