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산불 피해로 지난달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NDMS 입력 기간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모두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였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사유시설의 입력 기한은 오는 15일까지 연장됐으며 공공시설은 당초 일정대로 지난 8일 종료됐다. 의성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행정, 주거, 농축산, 의료, 문화재 등 전 분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NDMS 입력 종료 이후 등록된 피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