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10억 원, 건축물 15억 원에 대한 것으로,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과 동일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43~45%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