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해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가 제정했됐다.하지만 이 안에는 스포츠인권과 장애인인권의 이중적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스포츠 현장과 장애인스포츠인들의 요구에 의해 지난해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가 제정됐다.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