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