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규제 완화가 결실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원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더라도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주택 규모, 외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