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6월 20일까지 받는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대상은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