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해 호프집 손님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아님에도 “경찰관이다, 미성년자인데 왜 술을 마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요구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경찰을 사칭했다.이어 폭행 사건 접수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질문하자 경찰관의 계급장을 떼려 하며, 목을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