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 1,705억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