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요금 감면은 지난달 27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 시행된다.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해당 수용가에는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이와함께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읍, 지품면, 달산면의 33개 마을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