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지청에서는 아청법위반의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피의자 또한 아직 어린 연령으로서 착취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에 이른 점이 거론되었다.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서 성착취물소지와 착취목적대화, 여기에서 나아가 성착취물제작에 이르렀다면 유죄 입증시 매우 중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단계 이전에 사건의 경위와 재범가능성, 고의나 목적의 정도에 대해 충분한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