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 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 시스템 도입을 위해 울산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울산검찰청 피해자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뢰관계인이란, 범죄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 직계친족, 고용주, 그 밖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검찰은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