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 제도 적용 어종과 업종을 추가하며 수산자원 관리 고삐를 죄고 있다. 해수부는 7월1일부터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TAC 대상 어종으로 새롭게 편입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그간 TAC 적용을 받지 않던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작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원 관리 필요성이 커진 참홍어와 갈치도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TA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