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초·중등교원 겸직 총합이 전년 대비 71.6%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2,121명의 유·초·중등교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공무원은‘복무규정 제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가받고 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