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관련단체·관련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제1종․제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