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2023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고지분부터 1㎥당 가정용은 770원에서 860원, 일반용은 1120원에서 1250원,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에서 월평균 20t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1만54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올라 1800원가량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