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임업인, 법인이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가당 0.1∼30㏊까지 지원한다. 1㏊당 지원액은 논 57만∼95만원, 과수 84만∼140만원, 채소·특작·기타 78만∼130만원이며, 인증 단계에 따라 차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