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의료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단,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