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대산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 자연 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흡연, 샛길 출입, 야영,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등 식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