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음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이 추진하는 간호법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