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